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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추행해 숨지게 한 40대 징역 6년…"권고형 이상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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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추행해 숨지게 한 40대 징역 6년…"권고형 이상 중형"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된 직장동료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법원이 권고형량을 상회한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 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25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4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이씨의 신상정보를 10년간 등록·고지하는 것은 물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일반적인 경우를 상정해 정한 강제추행죄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는 이 사건의 적정한 형량을 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권고형량을 벗어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7일 새벽 춘천에서 직장동료들과 회식한 뒤 B(29·여)씨를 자신의 아파트에 데려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당시 사건 직후인 오전 2시 54분께 이씨의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씨에게 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했으나 검찰은 준강제추행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와 준강제추행 행위 사이에는 법률적인 상당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혀지지 않았지만, 자연적인 인과관계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이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j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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