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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상업지역 주거복합시설에 비주거 면적 10→20%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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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상업지역 주거복합시설에 비주거 면적 10→20% 확대
주거비율 낮춰 조망권·상업지역 주거지화 등 문제 최소화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시가 상업지역에 건립되는 주거복합건물에 대해 주거비율을 낮춰 조망권 등 도시문제를 최소화하는 조례를 추진하기로 했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현행 국토계획법 및 시 도시계획조례에서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경우 전체 면적대비 10% 이상을 비주거(상업) 시설로, 나머지 90%를 아파트 등 주거 용도로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규모 주거단지가 형성돼 학교 및 기반시설 부족, 경관 문제, 상업지역의 주거지화 등 토지이용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개선을 통해 학교·도로 등 기반시설 부족을 해소하고 주거와 상업시설이 조화롭게 들어서도록 할 방침이다.
개선안은 상업지역 본래 용도에 맞춰 비주거시설 의무면적을 전체 연면적의 10%에서 20% 이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여기에서 준주택은 제외한다.
또 주거용에는 용적률을 400% 최대치로 적용하고 비주거용에는 상업지역 최대 용적률을 각각 적용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입법 예고하고 공개토론회, 전문가 간담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시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쳤다.
지역 경제계에서는 규제를 통해 지역 경제가 악화한다며 반발했고 환경단체에서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등도 비주거시설 면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25일 조례 개정안 심의를 마치고 2월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시는 상업지역 내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도 추진한다.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오피스텔 등을 비주거시설 면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시행할 예정이다.
문범수 광주시 도시재생국장은 "이번 개정은 상업지역 지정 목적에 맞게 상업을 활성화하고 주거도 조화롭게 건립하기 위한 것이다"며 "상업지역 내 고층 주상복합 건축물의 고밀 아파트 화 방지를 통해 주거의 쾌적성 확보 및 광주의 도시기능도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bebo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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