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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4개 공공기관 감사… 부적정 업무행위 45건 적발
계약이행도 안 했는데 돈부터 지급·저가 납품 특혜도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계약을 이행하지도 않았는데 대금부터 지급한 사례, 승진대상자가 아닌데 부당하게 승진한 경우, 시장 판매가보다 저가 납품해 특혜 제공한 비위.
경기도가 지난해 10월 경기도일자리재단,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한국도자재단 등 4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종합감사에서 드러난 지적사항들이다.


도가 24일 공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경기도일자리재단은 G-클라우드 이전 사업을 맡은 소프트웨어 용역업체인 A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는데 준공대금 3천500여만원을 지급했다가 적발됐다.
또 준공일이 73일이나 지났는데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하지 않아 업무 태만으로 지적돼 지연배상금 부과 및 해당 업자 제재, 관련자 문책 처분을 받았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공사 관련 수의계약을 하면서 무등록업체와 시공 계약을 맺고 불법 하도급 사실을 묵인하는가 하면 사업비 일부를 중복으로 지급하는 등 부적정한 업무처리가 감사에서 지적됐다.
무등록업체 시공 계약 업체, 부정청탁 관여자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하도록 지도·감독 기관에 통보하고 중복지급 사업비는 환수 처분이 내려졌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재난대비 용품인 '라이프클락'을 판매하면서 특정 회사에 시중판매가 3만9천원보다 낮은 3만2천원에 납품 특혜를 제공한 것이 적발됐다.
도는 관련자를 업무상 배임 행위로 고발하도록 지도·감독부서에 통보했다.


이밖에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은 2016∼2018년 12건의 행사 용역을 수의계약 20건(2억6천만원)으로 분할해 추진한 것이 적발됐다.
재단이 시행 중인 공사에서 불법 재하도급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민원접수 후 파악했는데 이를 묵인한 것도 감사에서 지적돼 관련자 문책 처분을 받았다.
한국도자재단은 퇴직 3년 전부터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승진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어기고 지난해 1월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을 부당하게 승진 임용한 것이 적발돼 관련자 정직 처분을 받았다.
도는 적발된 45건에 대해 주의·시정통보 등 행정상 조치와 세금 부과(1억7천900만원)·환수환급(5천400만원) 등 재정 조치, 관련자(징계 7명·훈계 28명 등) 신분 조치를 하도록 해당 기관에 요구했다.
업무상 배임, 부정청탁 등 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5건에 대해서는 고발 통보 조치도 함께 했다.
gaonnur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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