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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명의 대여금고 만들어 '수임료 눈속임' 변호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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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명의 대여금고 만들어 '수임료 눈속임' 변호사 벌금형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수임료 축소 신고를 위해 다른 사람 명의의 대여금고를 개설한 변호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엄기표 판사는 23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인호 변호사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엄 판사는 "피고인이 관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한 사정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비행장 소음 집단소송을 전문적으로 대리한 것으로 유명한 최 변호사는 소송에서 이긴 뒤 막대한 수임료가 생기자 이를 축소 신고하기 위해 법무법인 소속 직원들 명의의 대여금고를 개설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직원들 몰래 대여금고 거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해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됐다.
최 변호사는 소송에서 이긴 주민들에게 배상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성공보수 외에 주민들이 받아야 할 지연이자까지 챙긴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이 과정에서 63억원대 탈세를 저지른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별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억원의 선고를 받아 역시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s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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