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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올해 변경된 상표·디자인 제도 소개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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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올해 변경된 상표·디자인 제도 소개 설명회 개최
저명 캐릭터 모방 상표 및 글자체·식품디자인 심사기준 등 소개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특허청은 오는 25일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대회의실에서 올해 새로 변경된 상표·디자인 제도를 소개하는 설명회를 연다.
이번 설명회에는 올해 시행된 상표심사기준과 디자인심사기준 개정사항, 상품분류 고시와 디자인 물품목록 고시 변경사항을 소개한다.
상표 분야에서는 저명한 캐릭터나 캐릭터 명칭을 모방해 출원한 상표에 대한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욜로(YOLO)'나 'K-POP'과 같이 공익성이 큰 단어는 특정인에게 독점되지 않도록 상표등록을 거절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디자인 분야에서는 디자인 도면과 물품 명칭 기재방법 등의 규제를 완화해 더 쉽게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글자체, 식품 등 일반 물품과 구별해서 다뤄야 할 특수성이 있는 디자인은 별도의 상세한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설명회에는 개인, 소상공인, 변리사 등 누구나 참석해 구체적인 제도개선 내용을 직접 들을 수 있으며, 발표자료는 설명회가 끝난 뒤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에 제공된다.
이재우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설명회에서 새로 변경되는 상표·디자인 제도에 대한 고객들의 이해를 높여 국민이 상표·디자인권을 획득하고 보호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ye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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