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던 여성 상대 강도질 태국인 징역 3년6개월
피해자 전치 4주 부상…법원 "죄질 나쁘고 합의 못해"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초저녁에 홀로 길을 가던 20대 여성을 상대로 강도짓을 하다 전치 4주 상해를 입힌 태국인 근로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23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태국인 A(25)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는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오후 6시 23분께 충북 괴산군 괴산읍 일원에서 홀로 길을 가던 B(26·여)씨를 폭행하고, 가방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B씨는 A씨가 자신의 뒤를 쫓아와 입을 막고 가방을 빼앗으려 하자 그의 손가락을 무는 등 강하게 반항했다.
A씨는 그런 B씨를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폭행한 뒤 손가락을 빼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치아 1개가 빠지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당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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