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586.32

  • 33.95
  • 0.75%
코스닥

947.92

  • 3.86
  • 0.41%
1/3

수뢰 무죄 확정에 전 파주시설관리공단 이사장 2천여만원 보상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뢰 무죄 확정에 전 파주시설관리공단 이사장 2천여만원 보상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수뢰 무죄 확정에 전 파주시설관리공단 이사장 2천여만원 보상


    (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뇌물수수 혐의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한 임우영(59) 전 파주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국가로부터 2천200여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22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따르면 전국진 부장판사는 무죄가 확정된 임 전 이사장에게 국가가 형사보상금으로 2천291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형사보상 결정을 최근 내렸다.
    형사보상이란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가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 생활 및 변호사 비용 지출 등을 고려해 국가가 일정한 금액을 보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임 전 이사장은 2014년 11월 공단 이사장에 취임했다.
    취임 후 그해 12월부터 이듬해 2월 사이 민원인 최 씨로부터 공단 소속 운전기사와 미화원 등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위탁 운영을 맡게 해달라며 넥타이와 현금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2017년 5월 30일 구속됐다.
    하지만 같은해 12월 12일 법원은 1심에서 임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이사장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면 금품을 받은 즉시 되돌려줬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면서 "임 이사장에게 금품을 건넨 최 씨는 금품 제공 시기와 경위, 금품 출처에 관한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임 전 이사장은 197일간의 억울한 옥살이를 마치고 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지난해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자 임 전 이사장은 항소심 선고 직후 무죄가 확정됐다.

    ns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