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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보호법'이 피해자를 범죄자로 만들어"…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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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보호법'이 피해자를 범죄자로 만들어"…법 개정 촉구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시민단체들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이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아청법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2일 서울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청소년은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상업화된 성 착취 피해에 가장 무방비로 노출돼 있으나 '피해자'로서 어떤 권리도 누리지 못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성매매 피해자인 아동을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구분해 보호관찰 처분 등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보호관찰은 사실상 처벌과 다름없어 성매매 피해 아동들이 성 매수자 신고 등을 꺼리게 만드는 족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공동대책위원회는 "'대상 아동·청소년'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일부개정안이 2016년 발의됐지만, 현재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에도 아동·청소년은 성 착취 피해에 노출된 피해자로 긴급 보호하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아동·청소년을 범죄에 가담한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보는 시대착오적인 낡은 법이 무관심 속에 존치되는 것은 국제적 망신"이라고 덧붙였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아동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법체계가 오히려 청소년을 범죄자로 내몰고 있는 현실을 묵과할 수 없어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를 발족한다"며 "국회 법사위는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반드시 상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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