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공기관 지정되나…방만경영 두고 공운위 격론 예고
간부비율 축소안 감사원 권고 못 맞춰 지정 가능성 남아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홍정규 기자 =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부상했다.
그간 제기된 채용 비리와 방만 경영 등에 금감원이 나름의 개선책을 마련했으나 3급 이상(팀장 이상이 될 수 있는 직급) 상위직급 감축 방안이 감사원 지적사항을 충족하지 못해 올해 공공기관 지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달 30일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에서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문제가 논의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공운위가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았지만 이는 미지정이 아니라 조건부 지정유보였다"면서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하면 공운위가 이를 토대로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다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운위는 지난해 1월말 2018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하면서 9개 기관을 신규 지정하고 1개 기관을 해제하는 가운데 금감원에 대해선 '지정유보' 결정을 내렸다. '지정유보'는 말 그대로 결정을 유보했다는 의미다.
공운위는 당시 금감원이 채용 비리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비효율적 조직 운영 등에 대한 감사원 지적사항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를 수행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중 1인 이상이 참여하는 엄격한 경영평가를 시행하라는 지침도 내렸다.
이런 이행사항의 추진실적을 보고 다시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것이었다.
금감원은 2019년도 공공기관을 지정하는 이달 30일 공운위 회의에서 권고사항의 이행실적을 보고하면서 공공기관 지정 사유가 해소됐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상급기관인 금융위는 금감원이 정부(금융위원회)와 국회(정무위)의 통제를 이미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공기관 지정은 실익을 찾기 어려운 중복규제라는 논리를 들어 지정 반대 의견을 이미 전달한 상태다.
그러나 2017년 감사원이 지적한 방만 경영 문제를 금감원이 100% 해소하지 못한 점이 이번 공운위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당시 감사원은 팀장 이상 보직을 받을 수 있는 금감원의 3급 이상 상위직급 비율이 전체 직원의 45%(지난해말 기준 43%)로 10개 금융 관련 공공기관 평균인 30%를 크게 상회한다며 이를 30% 수준으로 낮추라고 권고했다.
금융위 역시 금감원의 올해 예산을 심사하면서 감사원 권고를 토대로 3급 이상 상위직의 비율을 30%로 낮추라고 했지만 금감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금감원은 결국 10년에 걸쳐 3급 이상 비중을 35%로 감축하겠다는 수준의 대안을 내놓았다. 4급 이상 재취업이 묶인 상황에서 대규모 명예퇴직·승진 누락 없이는 구조조정이 불가하다는 논리였다.
채용 비리 근절대책이나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 엄격한 경영평가 등 여타 권고사항은 지난해 상당 부분 해소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10년간 35%라는 감축 목표는 금융위와 합의한 바가 아니라 금감원의 주장을 그냥 기재부에 전달한 것"이라면서 "최초 30% 목표치를 제시한 감사원의 용인을 얻지 못한 수치이므로 공운위가 금감원의 방만 경영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른 조처를 한다 하더라도 딱히 할 말은 없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감원의 비효율적인 조직 운영이 해소됐는지는 공운위원들이 판단할 문제"라면서 "판단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 지정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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