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중 충북도의원 첫 공판…"돈 받았지만 공천헌금 아니다"
돈 건넨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은 혐의 인정…30일 2차 공판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공천헌금 수수' 의혹으로 기소된 임기중 충북도의원이 첫 재판부터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나섰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의원과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임 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박 전 의원으로부터 2천만원 상당의 공천헌금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정당 공천과 관련해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런 의사를 표시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받거나 승낙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금지한다.
공천헌금 수수 의혹은 더불어민주당 공천 심사에서 탈락한 박 전 의원의 폭로로 불거졌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임 의원은 "박 전 의원에게서 받은 돈은 특별 당비였다"고 주장하며 공천 연관성을 부인했다.
임 의원은 이날 공판에서도 변호인을 통해 "돈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특별 당비로서 전달만 부탁받은 것"이라며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금품을 수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 전 의원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순순히 인정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2차 공판을 열어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추가 쟁점이 없으면 2차 공판에서 결심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결심은 형사 사건 재판의 선고 전 마지막 절차로 검찰이 피고인의 형량에 대한 의견을 내는 구형이 이뤄진다.
이 사건과 관련, 민주당 충북도당은 임 의원과 박 전 의원 제명을 의결했다가 보류한 상태다.
임 의원은 이 사건으로 유죄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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