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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서비스 출시 빨라진다"…규제 샌드박스 시행
개정 정보통신융합법 등 발효…각종 규제 면제·유예
전자고지·수소차충전소 등 19건 특례·임시허가 내달 심의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정부가 신기술과 신산업의 창출을 활성화하고자 각종 규제 적용을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17일 본격 시행됐다.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빨리 출시할 수 있게 기업은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기술과 산업에 대한 규제도 30일 안에 부처에서 확인받을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이 이날부터 발효됨에 따라 ICT(정보통신기술)와 산업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놀이터의 모래밭처럼 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 활동을 하도록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제도다.
제도의 틀은 크게 '선(先) 허용·후(後) 규제'다. 기업들은 신기술·신산업과 관련해 규제의 존재 여부와 내용을 문의하면 30일 이내에 회신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30일 안에 답을 주지 않으면,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규제가 있더라도 신기술 및 신서비스의 경우 실증특례(실증 테스트)와 임시허가를 거치면 출시가 가능해진다.

시행 첫날인 이날까지 이 제도의 혜택을 받고자 기업들이 임시허가나 실증특례를 신청한 사례는 총 19건이다.
ICT융합 분야에는 KT와 카카오페이가 각각 '공공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지금껏 국민연금공단, 경찰청 등 공공기관은 우편을 통해 종이로 고지 업무를 수행해왔는데, '모바일 전자고지'를 활용하면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도 고지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한 규정은 현재 마련돼 있지 않은데 규제 샌드박스 제도로 임시허가를 받게 되면 모바일 전자고지가 가능해진다.
ICT융합 분야에선 '블록체인 기반 해외 송금서비스', '온라인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중개 온라인 서비스', '센서탐지신호 발신기반 해상조난신호기' 등에 대한 실증특례나 임시허가 신청이 접수됐다.

산업융합 분야 대표 사례는 현대자동차[005380]의 '도심지역 수소차 충전소 설치 요청'이다. 현대차는 수소차 운전자들의 편의를 위해 서울 시내 5개 지역에 수소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임시허가·실증특례를 요청해 왔지만, 규제 때문에 충전소 설치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실시로 일부 지역에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정부는 이들 19개 신청에 대해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와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서 임시허가와 실증특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심의위는 이달 내 구성되며, 이르면 다음 달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심의위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된다. 정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올해 상반기에는 심의위를 수시로 개최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기업의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도 진행한다. 부처별로 사전 상담 전문기관을 지정해 현장 수요에 대응하고, 소비자 안전 및 실증 테스트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소비자 안전을 위해서는 올해 기업당 최고 1천500만원을, 실증 테스트 비용으로는 기업당 최고 1억2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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