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현직 판사, 벌금형 불복해 정식재판 청구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다음달 18일 첫 재판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걸린 현직 판사가 벌금형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A(35·사법연수원 40기) 판사가 지난 10일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 없이 벌금이나 과료 등을 내리는 절차다. 이에 불복할 경우 피고인은 악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충청권의 한 지방법원에 근무하는 A 판사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200m가량 차량을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56%였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5∼0.10% 미만인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A 판사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에 배당됐다. 첫 재판은 다음달 18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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