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장 첫 재판서 선거 때 허위사실 유포 혐의 부인
'경기도 연정' 의미·범위 판단이 유·무죄 가릴 듯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안승남(54) 경기 구리시장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영환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피고인 안 시장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은 '경기도 연정' 사업 목록에 없는데도 피고인은 도의원 시절 '경기도 연정 1호 사업으로 채택됐다'는 내용의 글을 SNS에 게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경기도가 이 사업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기로 했고 자신이 이를 끌어냈다'며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덧붙였다.
안 시장의 변호인은 검찰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검찰이 경기도 연정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다"며 "당시 여야뿐만 아니라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협력한 사업도 연정에 포함됐기 때문에 허위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에서 안 시장의 지지율이 상대 후보보다 2배 앞섰고 개표 결과 압도적인 차이로 당선됐다"며 "당선을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모험할 이유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번 재판은 경기도 연정의 의미와 범위 등에 대한 판단이 유·무죄를 가릴 전망이다.
다음 재판은 2월 1일 의정부지법 1호 법정에서 열리며 검찰 측 증인이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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