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동물보호법 수준, 일리노이 1위·켄터키 만년 꼴찌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통신원 = 미국에서 동물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가장 잘 마련돼있는 주는 일리노이, 관련 입법이 가장 미흡한 주는 켄터키라는 평가가 나왔다.
비영리단체 '동물보호법률기금'(Animal Legal Defense Fund)은 8일(현지시간), 미국 50개 주와 미국령 자치정부 등 56개 사법 관할권을 대상으로 동물 보호 관련 법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한 연례 보고서 '2018 미국 동물 보호법 순위'(U.S. Animal Protection Laws Rankings)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일리노이 주는 동물 학대·방치·싸움·유기 등의 혐의에 대한 중범죄 처벌, 반복 학대자 처벌 강화, 수의사에 의한 학대 사례 보고 의무화,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의 동물 소유권 법원 판결로 제재, 동물에 대한 포괄적 정의, 법이 요구하는 기본적 보살핌 수준 등 평가 항목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으며 11년째 1위를 고수했다.
일리노이에 이은 2위는 오리건, 3위 메인, 4위 콜로라도, 5위 매사추세츠, 6위 로드아일랜드, 7위 루이지애나, 8위 캘리포니아, 9위 워싱턴, 10위 인디애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하위권을 형성한 주는 50위 켄터키, 49위 미시시피, 48위 아이오와, 47위 와이오밍, 46위 뉴멕시코 45위 유타, 44위 노스다코타, 43위 몬태나, 42위 아이다호, 41위 하와이 등이었다.
특히 켄터키 주는 2007년 이후 12년 연속 꼴찌라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ALDF는 2018년 미국내 동물 관련 입법의 주요 경향은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에 대한 동물 소유권 제한이라고 전했다.
지난 한해 가장 괄목할 만한 변화를 보인 주는 루이지애나와 매사추세츠 주였다.
루이지애나는 2017년 21위에서 2018년 7위로, 매사추세츠는 14위에서 5위로 껑충 뛰어올랐다.
2006년부터 13년째 미국의 동물 보호법을 분석해 매년 보고서를 발표해온 ALDF는 19개 범주로 나눈 49개 항목별 평가를 종합해 순위를 매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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