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3년간 2조원 채무감면…5만7천명 구제 방침
캠코, 채무자 상환능력 심사후 매입 채권의 30∼90% 조정키로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김연숙 기자 = 정부는 자영업자 등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1년까지 추가로 2조원에 육박하는 부실 채무를 인수해 5만7천명을 구제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자산관리공사(캠코)는 사업 실패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이런 채무조정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애초 채무조정 대상은 8만명이 보유한 3조3천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이다.
이 중 작년 말에 이미 2만3천여명이 보유한 1조4천억원의 채무를 자체 소각하거나 캠코에 매각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2021년까지 5만7천명이 보유한 1조9천억원가량의 부실 채무만 추가로 정리하면 된다.
상각 채권 매각의 경우 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지역 신용보증재단 등 정책금융기관들이 회수 가능성이 작고 오래된 상각 채권을 단계적으로 전문기관인 캠코에 넘기는 방식이다.
캠코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심사해 매입 채권의 30∼90%까지 조정해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인은 70%까지 채무를 조정해주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증장애인 등 사회 소외계층은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해줄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중기부는 또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제도'도 도입했다.
연체 우려 차주를 위한 '상시 채무조정제도'를 시행하고 변제능력이 없는 차주도 3년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잔여 채무를 면제해 주는 '특별감면제'도 추진한다.
연체 중인 차주의 채무감면율을 29%에서 45%(2022년 목표)까지 높이고, 미소금융상품 자영업자 지원상품을 통한 재기 자금도 지원한다.
정부 기관들은 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 연대보증채무도 감면해줄 방침이다.
캠코는 재기의 가장 큰 걸림돌이 연대채무라고 판단해 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한 연체 기간 2년 이상, 30억원 이하 연대보증채권을 매입해 감면에 나서기로 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역시 사업 실패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심사를 거쳐 5년에 걸쳐 대표자가 입보한 연대보증채무를 순차적으로 면제해 주기로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장기간 빚으로 어려움을 겪던 실패 기업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재기를 위해 채무조정 방안을 마련했다"며 "채무조정을 통해 영세 자영업자의 재도전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또 자영업자 지속 성장을 위해 2022년까지 17조원의 저금리 자금도 공급할 방침이다.
금융회사들은 개인사업자 대출 관리목표치를 설정하는 한편 '대출 쏠림'이 심한 업종을 필수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연간 신규대출 취급 한도를 설정하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신년사에서 "금융안정을 위해 자영업자를 위한 여신심사시스템과 재기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시장 주도의 구조조정 시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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