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705.14

  • 12.50
  • 0.27%
코스닥

941.62

  • 7.36
  • 0.78%
1/4

박광온, 정정보도 '신문은 1면·방송은 첫 뉴스에' 법안 발의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박광온, 정정보도 '신문은 1면·방송은 첫 뉴스에' 법안 발의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박광온, 정정보도 '신문은 1면·방송은 첫 뉴스에' 법안 발의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광온 의원은 언론 매체별로 정정보도 위치를 규정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언론이 정정보도문을 실어야 할 경우 신문은 첫 지면, 방송은 보도가 이뤄진 채널의 프로그램 시작 때, 잡지 및 정기간행물은 본문이 시작되는 첫 지면, 뉴스통신·인터넷신문은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각각 배치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 의원은 "오보는 대서특필돼 피해자에게 심각한 명예훼손과 인격권의 침해가 발생하는 반면, 정정보도는 작은 지면이나 방송 종료 직전 나오는 경우가 많아 대다수의 독자나 시청자가 이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정정보도 역시 언론사의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언론사가 팩트체크 역량을 강화해 오보를 최소화하는 노력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arg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