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한달살기' 계약금 환급거부·위약금 폭탄 피해 잦아
한국소비자원 제주센터 "미신고 영업도 많아 단속 건의"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A씨는 지난 6월 제주에 한 달간 머물며 여행하려고 '한달살기' 숙소에 계약금으로 50만원을 보냈다가 낭패를 봤다.
개인 사정으로 숙소를 이용하기 한 달여 전 계약해지를 요구하자 업체가 환급을 거부해 계약금을 모두 날렸다.
B씨는 제주 한달살기 숙소를 지난 7월에 17일간 이용하기로 예약했으나 개인 사정으로 이용하기 3개월 전인 지난 4월 취소 신청을 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2개월 전에 계약을 취소하면 전액을 돌려줘야 하나 해당 업체는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50%나 제하고 B씨에게 환급했다.
제주에서 한달살기 이용객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 투숙 숙박업체가 늘어나면서 소비자 피해도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달살기는 관광객이 한 달 내외 기간 체류하면서 여가와 체험, 휴식 등을 여유롭게 즐기는 관광형태다.
26일 한국소비자원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지난 9월 30일까지 3년 9개월간 제주 한달살기 관련 피해가 48건이 접수됐다.
2015년 6건, 2016년 13건, 2017년 14건, 올해 9월까지 15건으로 피해 신고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상담 유형별로는 '계약금 환급거부·지연' 19건, '과다한 위약금 청구' 9건 등 계약 해지 관련이 28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는 시설 불량 9건, 추가 요금 5건, 계약 불이행 4건, 단순 문의 2건의 순이다.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는 제주 한달살기 숙박업소들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관련 제도에 따르지 않고 계약 해지시 기준을 자체적으로 정해 운영하고 있어 계약 해지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가 지난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 한달살기 업소 50곳에 대해 조사한 결과, 소비자 귀책 사유로 예약 취소가 발생했더라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하는 곳은 단 1곳에 불과했다.
태풍·폭설 등 천재지변에 따른 예약 취소 시 환급규정을 표시한 곳은 50곳 중 14곳에 불과했다.
또 조사 대상 50곳 중 절반이 넘는 30곳이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이나 제주도특별법의 휴양펜션업법,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업 등의 관련 법률에 따른 관계기관 신고없이 영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는 이들 미신고 업체를 대상으로 제주도에 단속을 시행할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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