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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 동삼하리 개발사업자 선정 2심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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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 동삼하리 개발사업자 선정 2심도 '적법'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 영도 동삼하리지구 복합개발사업 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부산고법 행정2부(박종훈 부장판사)는 A사가 부산 영도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2016년 7월 동삼하리 사업 공모에 지원해 탈락한 A사는 영도구청이 사업시행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에스디에이엠씨 컨소시엄(SDAMC)을 선정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SDAMC 사업계획서상 '용도별 분양가 산정의 적정성' 항목이 이중 평가를 받아 결과가 불공정하고, 선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 개최 전 A사가 제출한 토지제안가격을 쓴 봉투를 개봉해 내용이 외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항목 평가는 적정하게 이뤄졌고, A사가 사업계획서 제출과 함께 토지제안가격 봉투를 제출했기 때문에 사전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없고 설사 회의 개최 전 봉투를 개봉했다는 사정만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A사는 1심에서도 패소했다.
이번 판결로 현재 부산 영도구 동삼하리 공유수면 매립지 2만3천670㎡에 진행 중인 최고 49층 높이의 주상복합건물 3동, 호텔 1동을 짓는 공사는 탄력을 받게 됐다.
판결과 별개로 영도구청은 동삼하리 매립지를 상업·관광·문화 기능이 어우러진 관광배후지로 개발하겠다는 애초 사업 목적과 달리 고도제한을 없애고 건폐율·용적률을 올려 사실상 사업자에게 주거단지로 개발 가능한 특혜를 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win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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