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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시공감리 강화…현장감리원 배치신고제 도입
과기정통부,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24일 공포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정보통신공사 현장에 대한 감리가 대폭 강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개정한 '정보통신공사업법'을 24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은 공포 후 10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이는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5세대(5G) 네트워크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안정적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사현장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제가 도입돼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는 감리원을 배치하고, 그 배치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해 공사의 감리를 발주하거나 감리원을 배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시·도지사에게 감리원의 배치현황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나 정보통신공사업 상속을 신고하지 않고 경영한 사업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또 정보통신공사의 품질 확보와 적정한 공사 관리를 위해 설계·시공 기준과 감리업무 수행기준을 마련해 보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통신공사업 국내 시장규모는 지난해 14조3천억원으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5.2% 성장했다. 공사업등록업체 수는 9천587개, 상용근로자 수는 42만명에 이른다.

chunj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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