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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사들 "법관대표 권한범위, 관련 규정 만들자"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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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사들 "법관대표 권한범위, 관련 규정 만들자" 의결
전체 판사회의 열어 논의…"위임범위 제한 논의 필요 공감"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전국 고등법원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서울고법 판사들이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하는 법관대표의 위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사법행정권 남용행위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의 탄핵소추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난달 법관대표회의 결의 이후 법관대표의 대표성을 두고 법원 내에서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고법 판사들은 20일 오후 전체 판사 회의를 열어 전국법관대표회의에 파견된 법관대표의 권한 범위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법관대표의 위임범위 제한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아울러 위임 성격이나 범위 등은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등에 관련 규정을 두는 방법으로 구체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각급 법원에서 이 사안을 논의할 수 있지만, 그 차원을 넘어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면 통일성이 생기는 만큼 대법원 규칙에 규정을 두면 더 좋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날 안건 의결에는 전체 서울고법 판사 '현원' 187명 중 105명이 참석했다.
서울고법이 판사 회의를 열어 법관대표의 위임범위를 논의한 건 지난 17일 부산고법에 이어 두 번째다. 부산고법 판사들은 법관대표가 사전 의견 수렴 절차에 응한 법관이 재적 과반일 경우 그중 과반의 의견에 따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표결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s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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