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586.32

  • 33.95
  • 0.75%
코스닥

947.92

  • 3.86
  • 0.41%
1/4

중증장애인 월소득 122만원 이하면 장애인연금 받는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월소득 122만원 이하면 장애인연금 받는다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중증장애인 월소득 122만원 이하면 장애인연금 받는다
    복지부, 내년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은 월 소득이 122만원 이하이면 내년에 장애인연금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21만원에서 122만원으로,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193만6천원에서 195만2천원으로 각각 오른다.
    선정기준액은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중증장애인 기구의 소득·재산과 생활 수준,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한다.
    중증장애인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10년 도입된 장애인연금은 올해 9월부터 기초급여액이 월 25만원으로 올랐다.

    sh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