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기업 내 준법지원인 내부통제 역할 강화…기준 개정
표준준법통제기준 개정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법무부는 기업 내 준법지원인의 역할과 신분보장을 강화하고자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함께 '상장회사 표준준법통제기준'을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 기준은 준법지원인 해임 시 사유를 열거하고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직원 위법행위와 관련해 준법지원인의 신고 또는 보고 절차를 마련해 내부통제절차가 일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준법지원인은 2011년 상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됐으며, 기업이 사업 운영상 준수해야 할 제반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직원을 교육하고 내부 점검을 하는 역할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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