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인격권 보장 담은 청소년 대중예술인 표준계약서 만들 것"
"청소년 대상 폭력 유죄 확정시 소속사 등록취소…관련법 개정 추진"
'이스트라이트 폭행 처벌' 국민청원 답변서 밝혀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청와대는 18일 10대 보이밴드 더이스트라이트의 멤버를 폭행한 소속사 프로듀서를 엄벌해 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해 내년 1월까지 청소년 대중예술인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새롭게 만들겠다는 답을 내놨다.
남요원 청와대 문화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SNS 프로그램인 '11시 30분 청와대입니다'에 나와 "'청소년 인격권 보장' 조항을 두어 '기획사 등이 청소년에게 폭행, 강요, 협박 또는 모욕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넣으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남 비서관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소속사 임직원 및 대표의 성폭력이나 폭력이 유죄로 확정되면 곧바로 소속사 등록취소가 가능하게 하고 일정 기간 관련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으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획사의 폭력 방지 등 대중예술인 보호 의무를 환기하고, 기획사별로 신청하게 돼 있는 심리 상담을 온라인(http://ent.kocca.kr)을 통해 개인이 신청할 수 있게 개선해 제약 없는 상담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남 비서관은 "11월 기준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를 통해 104건의 청소년 및 연습생 계약 관련 법률 상담이 진행됐다"면서 "센터를 통해 법률 상담과 함께 고발 등 후속 조치까지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이스트라이트 멤버 이석철(18) 군은 지난 10월 기자회견에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소속사 PD로부터 야구방망이와 철제 마이크 등으로 상습적으로 맞았다"고 밝혔다.
이에 10월 19일 가해자의 엄벌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됐고 이 청원은 한 달 동안 23만3천495명의 동의를 받았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대한 답변도 이뤄졌다.
같은 내용의 청원에 대해 지난해 12월 답변이 이뤄진 바 있으나, 2020년 12월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10월 20일 새롭게 청원이 올라와 한 달 새 26만1천418명의 동의를 얻었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미 답변한 사안에 대해 다시 국민청원이 올라오고 이에 동의한 국민의 뜻을 잘 안다"며 "당시 성폭력특례법에 한해 심신미약 감경 규정이 강화됐다면, 최근 심신미약 감경을 제한한 일명 '김성수법'이 통과된 것도 국민이 만든 제도 변화"라고 언급했다.
성폭행 피해 후 협박에 시달리다 여고생이 투신한 사건과 관련해 미성년자인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고 요구한 내용의 청원에 대한 답도 내놨다.
정 센터장은 "소년법 개정·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것은 이번이 네 번째"라며 "유사한 청원이 반복되면서 형사 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센터장은 "청소년들을 극단적 선택으로 내모는 사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문제 해결의 동력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하 여군을 강간한 해군 간부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을 담아 지난 11월에 올라와 한 달 새 20만6천447 명의 동의를 받은 청원에 대한 답도 공개됐다.
해당 사건의 가해자들은 해군본부 보통군사법원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형,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으나 고등군사법원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상태다.
정 센터장은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남아있어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언급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며 "유사한 맥락의 청원이 이어지는 현실에서 우리 사회가 다양한 폭력의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 살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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