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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정교수 못돼도 정년 채울 수 있다…'1회만 재임용'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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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정교수 못돼도 정년 채울 수 있다…'1회만 재임용' 폐지
교원인사 규정 개정…"조교수·부교수 직업 안정성 높아져"
종전엔 테뉴어 못받으면 부교수 12년, 조교수 8년까지만 재직 가능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서울대가 지금까지는 1회만 가능했던 교수 재계약 기준을 완화해 횟수 제한 없이 재임용을 할 수 있도록 학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정교수를 제외한 부교수, 조교수들의 고용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서울대에 따르면 '서울대 교원인사 규정'의 '임용 기간이 종료되는 교원은 1회에 한정해 재계약할 수 있다'는 조항에서 '1회'가 삭제됐다.
서울대는 교원의 재계약을 1회로 제한한 것이 별도의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만큼 과도한 규정이라고 판단했다. 서울대 학칙이 참고하는 사립학교법에도 교원의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서울대 관계자는 "최근 재계약을 하지 못한 교수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고 승진을 못 했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피고용자의 권한을 부당하게 침해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며 학칙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대 부교수는 계약 기간 6년 이내에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조교수는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간이 4년이다.
기존에는 부교수와 조교수가 재계약을 1번 체결한 이후에도 테뉴어(교수 종신직)를 얻거나 승진하지 못하면 학교를 떠나야 했다. 즉 부교수는 최대 12년, 조교수는 최대 8년까지만 학교에 재직할 수 있었다.
이런 탓에 서울대에서 약 10년간 교수직을 했더라도 테뉴어를 받지 못하면 다시 서울대 강단에 서기 어려운 구조였다.
서울대 한 교수는 "사실상 무기계약직인 부교수·조교수들에게 재계약 1회 제한은 학교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압박감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대는 재계약 횟수 제한을 없애는 대신 2번째 재임용부터는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부교수·조교수들이 연구와 강의를 소홀히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2번째 재임용 심사에서는 1번째 심사 때보다 더 많은 논문을 제출해야 하고, 논문 평가 점수도 더 높게 받아야 통과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재임용 심사만 통과하면 정년까지 학교에 남는 게 가능해졌다"면서 "재임용 기회를 늘린 것이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 엄격히 임용 심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p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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