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83.27

  • 2.24
  • 0.09%
코스닥

727.41

  • 7.18
  • 0.98%
1/3

유준상 요트협회장, 체육회와 소송서 승소…회장 취임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유준상 요트협회장, 체육회와 소송서 승소…회장 취임
법원 "유준상 회장 인준하는 의사 표시하라"




(서울=연합뉴스) 장현구 기자 = 유준상 대한요트협회장이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겨 협회장에 정식으로 취임한다.
요트협회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유 회장이 체육회를 상대로 한 인준불가효력 정지 본안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체육회와 유 회장 측은 회장 연임 규정 해석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체육회는 지난 5월 17일 대한요트협회장에 당선된 유 회장이 3연임에 도전하고 있다며 다른 종목 단체와의 형평성을 들어 회장 인준을 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체육회 종목회원단체 규정 제25조는 회장, 부회장, 이사 등의 임기를 4년으로 정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연임 횟수 산정 시 다른 회원종목 단체의 임원 경력도 포함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체육회는 이를 근거로 2009∼2012년, 2013∼2016년 대한롤러스포츠연맹 회장을 지낸 뒤 롤러 회장을 사임하고 2년 후인 올해 보궐선거로 요트협회장에 당선된 유 회장은 요트협회 전임회장의 임기를 승계했다며 3연임을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유 회장은 임기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전임자의 임기를 자신의 임기와 합산하는 것은 상식 밖의 결정이라고 반발해 소송을 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14일 주문에서 원고인 유 회장이 요트협회장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며 체육회는 유 회장을 요트협회장으로 인준하는 의사표시를 하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앞서 인준거부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도 체육회가 유 회장에게 내린 인준거부 효력을 정지한다며 유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cany990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