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근규 전 제천시장 벌금 300만원 구형
(제천=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10일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유권자들에게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근규 전 제천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지방선거 제천시장 후보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의 지인들과 선거구민 등 800여명에게 휴대전화 문자나 SNS를 이용,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시장이 제천의 한 인터넷 매체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보도한 여론조사 내용을 일부러 전달한 것으로 봤다.
현행법상 공무원은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지 못한다.
이 전 시장은 당시 현직 시장 신분이었다.
이 전 시장은 민주당 제천시장 후보 경선에서 이상천 현 시장에게 패배,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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