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디지털 성폭력의 효율적 규제방안과 국제 협력' 콘퍼런스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디지털성범죄물과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유포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만큼 관계 당국의 신속 대응체계 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5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연 '디지털 성폭력의 효율적 규제방안과 국제 협력' 콘퍼런스에서 김영선 방심위 디지털성범죄대응팀장은 이같이 발표했다.
김 팀장은 "텀블러나 트위터 등 해외 SNS를 통해 디지털성범죄물이 급속히 전파되고 있다"며 "전파 및 확산 속도를 고려해 유포 초기 24시간 이내에 신속 대응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피해자 입장에서는 전파되는 영상을 추적하기에 모니터링의 한계 및 디지털 장의사 업체 등을 통한 삭제 비용 부담의 이중고가 있다"며 "피해 당사자 외에 관계기관, 시민단체 신고를 종합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이에 디지털성범죄물 유통에 체계적·종합적으로 전담 대응할 수 있는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 신설과 해외 유관기관 협력체 구축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지인능욕'의 신종 보복성 성폭력물도 폭증하고 있다"며 "기존 법률 체계로 포섭되지 않는,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각종 디지털 성범죄 정보의 유형이 포섭될 수 있는 개념 정립 및 법적 규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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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 "디지털성폭력 문제는 성폭력특별법 또는 정보통신망법 등으로 규제되고 있으나 본인 신체를 다른 사람이 유포하는 경우 이를 유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규제 방안 등이 미비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올해 온라인 성희롱 성폭력 등 여성 혐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도에 관계부처에 필요한 정책 권고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이밖에도 미국·독일·호주·일본 등 각국의 규제 기관 당국자를 비롯해 유엔(UN), 페이스북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디지털 성폭력 근절을 위한 각기 노력을 소개했다.
강상현 방심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행사를 통해 공유되고 논의된 세계 각국의 대응체계를 참고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디지털 성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심의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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