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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 권양숙 사칭 사기꾼 자녀 채용비리 연루 의혹(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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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 권양숙 사칭 사기꾼 자녀 채용비리 연루 의혹(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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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장현, 권양숙 사칭 사기꾼 자녀 채용비리 연루 의혹(종합)
    경찰 "시 산하 공기업·사립학교 취업 확인"…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무안=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40대 여성에게 사기를 당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사기꾼의 자녀 취업에도 개입했다는 정황을 경찰이 확보했다.
    특히 검찰은 윤 전 시장이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사기범에게 돈을 건넨 부분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로 입건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3일 윤 시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권양숙 여사 사칭 사기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 전 시장이 사기범 김모(49·여)씨의 부탁을 받아 시 산하기관 등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채용된 이들은 사기범 김씨의 자녀들로 알려졌다.
    김씨 아들 조모씨는 전시·대관 업무를 주로 하는 시 산하기관에 7개월 동안 임시직으로 채용됐다가 지난 10월 말 그만뒀다.
    김씨의 딸은 이 시기 모 사립 중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채용돼 현재까지 근무 중이다.
    윤 전 시장은 해당 학교 관계자에게 전화로 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시장은 지난 8월까지도 김씨를 권양숙 여사라 믿고 문자 메시지 등을 주고받았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시 산하기관과 해당 학교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사기범 김씨와 그 가족 계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 전 시장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 사이 4억5천만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수사를 하다가 채용 비리 혐의까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윤 전 시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며 당시 시 산하기관 책임자 등을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
    광주지검도 사기 사건 피해자였던 윤 전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애초 변호사를 통해 윤 전 시장에게 피해자 신분으로 지난달 30일까지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으나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윤 전 시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윤 전 시장을 피의자로 입건했으며 오는 5일 오전까지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areu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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