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586.32

  • 33.95
  • 0.75%
코스닥

947.92

  • 3.86
  • 0.41%
1/4

외교부 "사법부 판단 존중…강제징용 피해자 상처치유 노력"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외교부 "사법부 판단 존중…강제징용 피해자 상처치유 노력"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외교부 "사법부 판단 존중…강제징용 피해자 상처치유 노력"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 희망"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외교부 당국자는 29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을 명령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강제징용 피해자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어 "여러 가지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정부 대응방안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라며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의 발전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날 양 모(87) 할머니 등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정 모(95) 할아버지 등 강제징용 피해자 6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도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가 원고 승소를 확정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이날 판결 직후 담화를 내고 이번 판결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반(反)한다며 "매우 유감이다.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transi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