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배기가스 저감장치 불법튜닝 업자 등 92명 적발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화물차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정비업자와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정비업자 A(38)씨와 A씨에게 조작을 의뢰한 B(42)씨 등 화물차 운전자 9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6년부터 2년간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물차나 덤프트럭 운전자들에게 차량 1대당 60만∼200만원을 받고 차량 전자제어장치(ECU)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요소수 주입 없이도 차량 운행이 가능하도록 불법튜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유 차량에 주입하는 요소수는 주행 시 발생하는 배기가스에 포함된 질소 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변환시켜 대기오염을 막는 역할을 한다.
자동차 제조사는 배기가스 저감을 위해 요소수를 주입하는 SCR(선택적 촉매 감소기술)을 적용한 차량을 생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만약 요소수를 주입하지 않으면 차량의 출력이 떨어지거나 재시동이 제한되게 돼 있다.
경찰은 A씨가 중국 등 해외에서 들여온 ECU 조작장치와 부품을 사용해 요소수를 차량에 넣지 않더라도 출력이나 재시동이 가능하도록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의 이런 불법 튜닝이 입소문을 타면서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나 각종 도로 등에서 작업이 이뤄졌다.
100대에 가까운 화물차가 요소수 없이 운행해 배기가스에 들어있는 미세먼지 등 질소 산화물과 일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그대로 배출됐다.
대학에서 자동차 관련 학과를 졸업한 A씨는 화물차 운전자들이 요소수 구매 비용을 줄이려 한다는 점을 노렸다.
자가용과 달리 화물차는 하루에 수백㎞를 운행하는데 요소수는 주행거리 300∼400㎞당 10ℓ 정도가 필요하다.
한 달 요소수 구매 비용은 10만∼50만원가량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식으로 불법튜닝한 화물차가 질소 산화물 등을 그대로 배출하며 전국을 돌아다녔지만, 차량 정기검사나 수시검사에서 걸러지지 못했다.
매연검사만 측정하고 질소 산화물 검사 규정이 없는 데다 정밀검사의 경우 올해 1월 1일 이후에 제작된 차량에 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이런 규정 역시 서울, 인천, 경기지역에 등록한 경유 자동차에만 적용됐다.
경찰 관계자는 "요소수를 주입하지 않으려는 ECU 조작 등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검사 규정의 확대 시행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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