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위장전입 의혹…투기·교육 목적"
"김 후보자, 부산·울산·창원서 판사로 일할 때 서울에 주소지"
김 후보자 측 "서울에 주민등록은 송구…부동산·자녀교육에 이익 없어"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25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수차례 위장전입을 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한국당 간사인 김 의원은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살펴본 결과 김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 자녀 교육 등의 목적으로 5차례에 걸쳐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첫 근무지인 부산지방법원의 판사로 임명된 1994년 3월 당시 주민등록 주소는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였다. 김 후보자와 배우자가 각각 세대주로 등록돼 있었다.
그로부터 두 달 후인 1994년 5월 배우자만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의 한 아파트로 전입 신고했고, 김 후보자는 친형이 세대주로 있는 서울시 도봉구 창동의 한 빌라로 전입했다.
이후 김 후보자는 같은 해 9월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아파트로, 다음 해인 1995년 12월에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빌딩으로 각각 주소지를 옮겨 신고했다.
또 김 후보자가 1996년 3월 울산지원 판사로 옮기자 배우자와 장녀는 울산시 중구의 한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했으나 김 후보자는 서초동 빌딩에 주소지를 유지했다.
김 의원은 "후보자의 근무지와 무관한 곳에 전입신고를 한 것은 부동산 투기 목적이 강하게 의심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김 후보자의 교육목적 위장전입 의혹도 제기했다.
2013년 2월부터 김 후보자가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부장판사로 일할 때 그와 장녀(당시 19세), 장남(당시 18세) 등 가족의 주소는 서초구 잠원동의 아파트였다.
김 후보자가 창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고 잠원동 주소를 유지해 자녀 교육목적의 위장전입이 의심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는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들을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 측은 이와 관련, 연합뉴스에 "초임 법관으로 부산, 울산에서 근무하던 1990년대에 3차례에 걸쳐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점은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다만 후보자를 제외한 가족들은 모두 부산, 울산에 주민등록을 뒀고 위장전입을 통해 부동산, 자녀 교육 등에서 이익을 얻은 바는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2013년 무렵엔 주중에 김 후보자만 창원으로 내려가 근무하고 가족은 그대로 서울에서 거주했기 때문에 위장전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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