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586.32

  • 33.95
  • 0.75%
코스닥

947.92

  • 3.86
  • 0.41%
1/4

'민간 자격증 불법발급' 오현득 국기원장 1심 벌금 200만원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민간 자격증 불법발급' 오현득 국기원장 1심 벌금 200만원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민간 자격증 불법발급' 오현득 국기원장 1심 벌금 200만원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불법적으로 민간 자격증을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오현득 국기원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현경 판사는 22일 자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원장과 국기원에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민간 자격증 등록 기준을 엄격히 관리하는 자격기본법의 입법 취지를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 원장은 지난해 12월 태권도 인성 지도자 교육을 이수한 139명에게 '국기원 태권도 인성 지도자 3급' 자격증을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격기본법상 국가 외의의 법인이나 단체는 누구든 민간 자격을 신설해 관리·운영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해선 민간 자격을 신설할 수 없다. 국기원이 발급한 인성교육 관련 자격증은 교육부가 금지하고 있는 분야다.
    s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