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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경찰, 60만원 때문에 동료 살해·유기 40대 구속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채무관계로 다투다 동료 건설현장 근로자를 살해한 혐의(살인·시체유기)로 김모(45)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8일 오후 8시 40분께 제주시 한경면 도로에 세운 승용차 안에서 전모(3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후 인근 곶자왈(제주 숲)에 전씨 시신을 유기하고, 범행이 이뤄진 승용차를 불태워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범행이 일어난 다음 날인 19일 오전 불에 탄 흔적과 혈흔이 묻은 차량이 있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숨진 전씨가 빌린 돈을 받으려고 김씨를 만나러 갔다는 사실을 파악, 같은 날 오후 김씨를 붙잡아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으며 범행 현장에서 숨진 전씨 시신도 찾았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동료인 전씨에게 빌린 100만원 중 변제하지 못한 60만원을 갚는 문제로 다투다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사안이 중하고,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 발부받았다"고 말했다.
dragon.m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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