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감사결과 공개하라"…시민단체, 행정소송 제기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지방자치단체의 어린이집 감사정보비공개 결정에 대해 교육 시민단체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2일 어린이집 감사정보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 소장을 광주지법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피고는 광주 동·서·남·북·광산 등 5개 구청장이다.
이들 지자체는 어린이집 등 보육사업을 관리·감독하는 곳으로 시민모임이 공개 청구한 2015∼2018년 어린이집 감사 계획서, 결과서, 이행 결과서를 비공개했다.
어린이집 문제를 발견하고도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시민모임은 규정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지원하는 공공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사를 하고도 결과를 공개하지 않으면 어린이집의 도덕 불감증으로 이어지기 쉽고 감사 행정의 목적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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