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고·룸바 등 댄스교습학원 설립 가능해요…대전 16곳 인가
(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탱고, 룸바 등을 교습하는 댄스스포츠학원도 학원법에 따라 등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대전에서도 설립이 잇따르고 있다.
20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댄스스포츠학원도 학원법에 따라 등록할 수 있다는 교육부 공식지침이 나옴에 따라 지난 7월부터 학원법에 따른 학원 설립 조건을 안내했다.
대전에서는 현재까지 16곳의 댄스스포츠학원이 설립됐다.
볼룸댄스(탱고·룸바 등 10개 종목)를 가르치는 댄스스포츠학원은 기존에 나이트클럽이나 카바레 같은 위락시설로 지정돼 있어 댄스스포츠 꿈나무들은 청소년 출입 금지 구역인 곳에서 연습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댄스스포츠 꿈나무들도 교육환경 보호구역 아래서 꿈을 키울 수 있게 됐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최근 설립한 A댄스스포츠학원 원장은 "기존에는 댄스스포츠를 정식으로 교습하고 싶어도 교육청 학원등록 대상이 아니라 나이트클럽, 카바레 같은 위락시설, 유흥업소 취급을 받기 일쑤였는데 지금은 교육청 인허가로 건전한 댄스스포츠 교육의 장을 만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대전 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원법상 학원 설립이 가능하게 돼 댄스스포츠를 교습하려는 학원등록 신청자들의 문의가 많다"며 "학원법상의 학원의 조건을 반드시 듣고 그 기준에 맞춰 장소 섭외, 인테리어 등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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