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586.32

  • 33.95
  • 0.75%
코스닥

947.92

  • 3.86
  • 0.41%
1/4

나용찬 불법선거운동 수사 檢, 이차영 괴산군수 연루 여부 조사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용찬 불법선거운동 수사 檢, 이차영 괴산군수 연루 여부 조사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나용찬 불법선거운동 수사 檢, 이차영 괴산군수 연루 여부 조사
    檢, 이 군수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공소시효 앞두고 수사 속도

    (청주·괴산=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6·13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12월 13일)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자 검찰이 나용찬 전 충북 괴산군수를 둘러싼 불법선거운동 수사에 고삐를 죄고 있다.
    막바지 수사에 돌입한 검찰은 나 전 군수의 위법 정황에 이차영 현 괴산군수가 관여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데 집중하고 있다.

    15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오전 이 군수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8시간가량 조사했다.
    검찰은 불법선거운동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된 나 전 군수와 이 군수의 공모 가능성을 집중 조사했다.
    나 전 군수는 6·13 지방선거 당시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SNS 등에 유포하도록 선거운동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유포자로 지목된 선거운동원 중에는 이 군수의 선거캠프 관계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나 전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행사장에서 이 군수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됐다.
    나 전 군수는 선거법상 기부행위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 원이 확정돼 지난해 4월 중도 퇴진했다.
    이때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그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처지다.
    선거법상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비방글 유포 수사와 함께 이 역시 다시 살펴보는 중이다.
    검찰은 나 전 군수를 중심으로 이뤄진 위법 정황이 모두 이 군수를 지원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만큼 이 군수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전날 소환조사에서도 검찰은 이 군수를 상대로 이런 비방글 유포와 지지 발언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는지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군수가 나 전 군수의 불법 선거운동에 개입한 구체적인 혐의는 아직 없다.
    검찰은 앞서 나 전 군수에 대한 수사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나 전 군수의 혐의를 확신한 검찰은 구속영장을 2차례나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피의자의 도주 가능성이 낮고, 지금까지의 수사 과정 및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춰볼 때 구속해 더 수사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나 전 군수가 여전히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구속 수사도 불발된 검찰 입장에서는 이 군수에 대한 수사 확대가 상당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 군수는 나 전 군수 관련 혐의 모두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공소 시효가 다가와 두 전·현직 군수에 대한 수사가 이달 중 마무리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jeon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