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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허가비리 등 '생활적폐 사범' 4개월간 5천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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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허가비리 등 '생활적폐 사범' 4개월간 5천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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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인허가비리 등 '생활적폐 사범' 4개월간 5천명 검거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경찰청은 지난 7∼10월 토착비리, 재개발·재건축 비리, 사무장 요양병원 불법행위 등 이른바 '생활 적폐' 단속을 벌여 602건을 적발해 5천76명을 검거하고 63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토착비리는 인허가·계약·사업·공사·인사·채용 등과 관련한 지역 관공서·공기업 등의 불법행위다. 재개발·재건축 비리는 사업 관련 금품수수, 조합·시행사·시공사 내부의 횡령·배임·사기, 서면동의서 등 문서 위조, 조합원 자격 불법취득, 주택 불법매매 등에 해당한다.
    경찰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요양병원을 설립해 운영하는 행위, 요양급여 부정청구와 보험사기, 무자격자의 불법진료 등 사무장 요양병원 관련 불법행위 단속에도 주력했다.
    검거된 이들은 재개발·재건축 비리사범이 2천46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무장 요양병원 관련 사범 1천935명, 토착비리 사범은 1천95명이었다.
    토착비리 유형은 공무원 등의 직무비리가 486명(44.4%)으로 가장 비중이 컸고, 금품비리 367명(33.5%), 인사·채용비리 195명(17.8%), 알선비리 47명(4.3%) 순이었다.
    피의자 가운데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282명(25.8%), 공공기관 233명(21.3%), 공공유관단체 82명(7.5%), 알선 브로커 38명(3.5%)이 포함됐다.
    재개발·재건축 비리의 주요 유형은 불법전매·청약통장 매매가 1천499명(73%)으로 가장 흔했다. 292명(14%)은 금품비리로, 89명(4%)은 횡령·배임 등 조합 내부비리로 적발됐다. 적발된 사업장 97곳 소재지는 서울 32곳(33%), 부산 22곳(23%), 경기남부 11곳(11%) 등 순이었다.
    경찰은 사무장 요양병원 비리와 관련해서도 1천935명을 검거하고, 317개 병원이 불법으로 지급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3천389억원을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업하고 제도개선 사항도 발굴해 시스템 개선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특별단속은 9월 끝났으나 연중 상시단속 체제로 각종 생활 적폐를 계속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pul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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