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본회의 불투명…상임위별 예산·법안심사는 계속
음주운전 처벌강화 '윤창호법' 20일 행안위 법안소위서 논의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국회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개혁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단행한 인사를 둘러싼 여야 간 갈등으로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날 본회의는 지난 8월 말 정기국회 전체 일정에 대한 여야 합의에 따라 소집됐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과 예산 국면에서의 경제팀 교체에 강하게 반발하며 국회 보이콧까지 거론하고 있어 본회의가 예정대로 열릴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소속 의원들에게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린다'고 공지했으나, 바른미래당은 '15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다'는 김관영 원내대표 명의의 문자를 자당 의원들에게 보냈다.
당초 계획대로 이날 오후 2시 본회의가 열리면 국회는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제 의무화를 핵심으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비롯해 비쟁점 법안 90건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상임위원회별 예산·법안 심사는 계속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소관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행정안전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를 각각 개최한다.
여야가 정기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한 일명 '윤창호법'은 오는 20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윤창호법'은 음주 수치의 기준을 낮추고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으로 나뉜다.
행안위 관계자는 "통상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한 뒤 법안소위로 넘기는데 기존에 소위에서 논의하던 관련 법안이 있으면 바로 법안소위로 넘겨 심사할 수 있다"며 "윤창호법도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리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위원장 등을 선임한다. 윤리특위 위원장에는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내정됐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에 대한 징계문제가 이날 윤리특위 회의에서 거론될지 주목된다.
한편,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사법행정 조직개편과 관련한 공청회를 연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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