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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경일 고성군수 기소 의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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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경일 고성군수 기소 의견 검찰 송치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이경일 강원 고성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강원지방경찰청 지능범죄사수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군수와 선거사무 관계자 등 24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군수는 6·13 지방선거 당시 지인을 통해 선거사무 관계자 20여 명에게 법정 수당 외 추가로 50만원씩 총 1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 사무장을 통해 선거연설원에게 569만원을 추가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5일 이 군수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은 지난 1일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6일 열린 이 군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핵심진술이 충분히 확보돼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영장 기각 이후 이 군수의 영장 재청구 등을 놓고 검찰과 논의했으나 불구속 기소 의견 송치로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j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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