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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인권위 권고 후 특수학급 편성 거부 사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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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인권위 권고 후 특수학급 편성 거부 사례 없어
특수교육 대상자 3천767명…66.4%는 일반 학교 배치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청주의 모 사립 고교는 전학 오기를 원하는 지적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않았다가 지난 6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관련 법 위반과 장애인 차별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유휴교실 부족과 장애 학생들의 이동 환경 미비를 이유로 난색을 보였던 학교 측은 인권위 권고를 수용, 지난 9월 1일 자로 특수학급을 설치해 이 학생을 받아들였다.
충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에 따르면 이 사안 이후 관련 법에 따른 특수학급 편성 요구를 외면한 사례는 없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초·중학교는 특수교육 대상자가 1명 이상 6명 이하면 1개 특수학급을, 6명을 초과하면 2개 이상의 특수학급을 편성해야 한다.
고교는 특수교육 대상자 7명까지 1개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한다. 7명을 초과하면 역시 2개 이상의 특수학급을 둬야 한다.
단 한 명의 특수교육 대상자가 요구해도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한다.
교사 인건비, 교실 리모델링비, 교재·교구비 등 특수학급 설치에 따른 비용은 교육 당국이 지원한다.
도내 특수교육 대상자는 특수학교 10곳의 1천266명(지난 3월 현재)과 일반 학교 2천501명(지난 10월 현재) 등 3천767명이다.
일반 학교에 배치된 2천501명 중 2천12명은 부분통합 학급(특수학급)에, 489명은 완전통합 학급(일반학급)에 소속돼 있다.
유·초·중·고 전체 특수학급 수는 430개이다.
부분통합·완전통합 학급 배치는 특수교육 대상자 본인이나 학부모의 희망에 따른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청주의 사립고 사례 이후 특수학급 설치 관련 민원이 제기된 적이 없다"며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원하면 일반 학교 내 특수학급 개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치원이나 초·중학교의 경우 학구나 학군 개념을 떠나 장애 유형이나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해 근거리 학교에 배치한다.
jc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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