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범죄 후 도피 군인에 연금 중단"…'조현천 방지법' 발의
사실상 도피자금 제공한다는 지적 고려…"범죄에 상응하는 책임 져야"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14일 복무 중 범죄를 저지른 군인에게 제대 후 퇴역연금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복무 중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 군인이 해외 도피 등으로 기소중지 결정을 받은 경우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박근혜정부 당시 계엄 검토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해외 도피 중 매달 400여만원의 연금을 받아 사실상 도피자금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입법이다.
앞서 군·검 합동수사단은 미국으로 출국해 종적을 감춘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할 때까지 그에 대한 기소를 중지하는 처분을 내린다고 지난 7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조 전 사령관의 퇴직연금 지급을 중단할 방법은 없다.
민 의원은 "범죄 행위를 한 군인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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