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여객선 면세 양주·담배 웃돈 거래…39명 적발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 남부경찰서는 면제용 양주와 담배를 들여와 시중에 유통한 혐의(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담배사업법 위반)로 도소매업자 A(67) 씨와 여행 가이드, 보따리상, 회사원 등 3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 등은 한일 정기여객선을 이용하는 여행 가이드와 보따리상인에게 웃돈을 주고 면세 물품을 매입하는 수법으로 지난해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양주 136병과 담배 471보루 등 6천만원 상당을 사들여 부산 중구 부평시장 등에서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보따리상인과 여행 가이드 등을 포섭해 양주 1병에 2만∼3만원, 담배 1보루당 7천∼8천원의 웃돈을 지급해 면세물품을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식으로 들여온 물품은 시가의 50∼80% 수준의 가격으로 일반 소비자나 다른 상인들에게 판매됐다.
경찰은 올해 4월에 비슷한 범행을 벌인 27명을 적발한 이후 다른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서 관련자들을 추가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식약처장의 영업등록이나 지자체의 소매인 지정 없이 양주나 담배 등을 수입·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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