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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당진항서 전자상거래 통관업무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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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당진항서 전자상거래 통관업무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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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당진항서 전자상거래 통관업무 개시

    (평택=연합뉴스) 김종식 기자 = 인천항에 이어 평택·당진항(이하 평당항)에서 11월 중에 전자상거래 통관업무가 이뤄진다.
    평택직할세관은 해상 전자상거래(e-Commerce) 통관에 필요한 인원증원과 X선 장비가 배치됨에 따라 1∼2주간 설치 및 시범운영을 거친 뒤 이달 말부터 통관업무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자상거래 거점항구로 지정돼 통관업무를 전담해온 인천항의 전자상거래 반입 물량이 2014년 13만3천 건에서 2015년 36만5천 건, 2016년 62만3천 건, 2017년 242만9천 건, 2018년 10월 말 현재 359만 건에 달하는 등 큰 폭으로 증가해 당일 통관이 어렵고 창고비용 상승 등 각종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인천항 물량의 평균 25%를 차지하는 평당항에 전자상거래 통관업무가 가능토록 했다.
    이에 따라 평택세관은 최근 본부에서 직원 6명을 받아 수입과에 전자상거래 담당 팀을 구성했으며, 직할 세관 지정장치장에 컨테이너 사무실을 설치하는 등 전자상거래 통관업무를 준비를 끝냈다.



    인천항에서 전자상거래 취급하는 A 업체 관계자는 "평당항에서 전자상거래 통관업무가 개시되면 인천항 독점체제가 무너져 양질의 서비스가 기대된다"며 "당분간 지켜보다 평당항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고, 지자체의 인센티브가 확정되면 본사를 이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평택세관 관계자는 "앞으로 전자상거래 직구(수입)와 역 직구(수출)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위해 내년 예산에 X선 장비구입비 3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놓았다"고 밝혔다.
    jong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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