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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정부 "'기내수하물 요금 부과 강행' 라이언에어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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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정부 "'기내수하물 요금 부과 강행' 라이언에어 제소"

(로마=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이탈리아 정부가 당국의 보류 명령에도 불구하고 기내수하물 요금 부과를 강행한 저가항공사 라이언에어와 위즈에어에 법적인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탈리아 공정거래위원회(AGCM)는 7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지시에 불응한 아일랜드 항공사 라이언에어와 헝가리 항공사 위즈에어를 상대로 소송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AGCM은 지난 달 31일 라이언에어와 위즈에어에 기내수하물에 대한 추가 요금 부과 계획을 보류하라고 명령했으나, 두 항공사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라이언에어 등은 항공기 지연 출·도착을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지난 1일부터 여객기 좌석 아래에 놓을 수 있는 소형 가방을 제외한 기내수하물에 추가 요금을 물리고 있다.
라이언에어의 경우 무게 10㎏짜리 기내수하물에 대해 6유로(약 7천700원)를 내고 우선탑승권을 선택한 고객에 한해 요금을 면제해주고 있다. 우선탑승권을 구매하지 않은 고객이 추가수하물을 기내에 갖고 타려면 10유로(약 1만2천800원)를 내야 한다.
AGCM은 라이언에어의 이 같은 정책에 소비자들의 반발이 일자 지난 주 "기내 수하물은 항공 교통 계약의 필수적인 항목으로, 이에 대해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이다. 또한, 항공사 간의 원가 비교에 혼선을 줘 소비자를 호도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계획 중단을 명령했다.
스페인에서도 소비자단체가 공정거래 당국에 유사한 불만을 제기한 바 있어 향후 당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ykhyun1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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