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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무단결근에도 월급 받고 원대복귀…경북도 봐주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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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무단결근에도 월급 받고 원대복귀…경북도 봐주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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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월 무단결근에도 월급 받고 원대복귀…경북도 봐주기 논란
    출근하지 않아도 아무런 조치 안 해…"공정·투명 인사혁신 헛구호"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도가 인사 혁신안까지 만들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면서 정작 2개월 무단결근한 직원에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경북도에 따르면 특정분야 업무를 위한 전담요원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도가 출연한 모 기관에 직원 파견요청을 했다.
    이에 출연기관은 직원 1명을 2016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도에 보냈다.
    이어 2017년 5월부터 1년 기한으로 다시 이 직원을 도에 파견한 뒤 2020년 5월까지 기간을 연장했다.
    하지만 해당 직원은 지난 8월 28일부터 31일까지 연가를 사용하고 그 뒤로는 도청에 아예 출근하지 않았다.
    도는 이 직원이 2개월간 무단결근했으나 별다른 처분을 하지 않았고 출연기관은 월급도 지급했다.
    사태가 장기화하자 이 직원이 근무한 부서는 지난달 25일 뒤늦게 인사과에 파견 목적 사유가 소멸했다는 이유로 같은 달 31일 자로 파견을 종료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인사부서는 지난 1일 자로 파견을 면제하고 복귀하도록 했으며 이 직원은 이후 기존 다니던 출연기관에 출근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해당 직원이 원래 근무하던 출연기관에 사표를 냈고 처리 과정에 시간이 걸려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직원은 지난 9월 3일 출연기관에 사직서를 냈고 같은 달 27일 이를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표 철회 이후에도 한 달 넘게 출근하지 않았으나 도에서는 직원 관리와 징계 등에 손을 놓고 있었다.
    해당 출연기관 관계자는 "사표를 냈으나 파견 간 상황이어서 내막도 몰라 숙고하라고 시간을 줬는데 철회를 요청해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공정성과 투명성, 성과를 강조하는 인사혁신계획이 헛구호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부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도청이라는 큰 조직이 이처럼 특정인 봐주기식 행태를 보이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다른 직원들이 무단결근을 해도 그냥 넘어갈지 의문이다"고 꼬집었다.

    har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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