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폭발 주택에 소화기 들고 뛰어든 '의인' 부상…보상받나
불나자 소화기 들고 들어가 진화…가스밸브 잠그려다 넘어져 부상
지자체 지원 조례 따라 보상 가능…경찰 배관 공사 과실 여부 조사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지난 25일 오전 11시 45분께 A(50)씨는 청주시 상당구 금천구 주택가를 걷고 있었다.
부동산을 구매하려고 일대 주택을 둘러보던 A씨는 '펑'하는 폭발음을 들었다.
폭발이 일어난 2층짜리 주택의 1층 유리창은 깨져 있었고, 내부에서는 불길이 보였다.
A씨는 인근 주민에게 소화기를 구해 불이 난 집에 뛰어들었다.
불이 난 주택에는 주민 B(43)씨가 있었고 A씨는 그와 함께 불을 껐다.
불을 끄던 A씨는 2차 폭발을 막으려고 주택 외부에 있는 LP가스 밸브를 잠갔다.
A씨는 아수라장이 된 화재 현장에서 급히 LP가스통으로 달려가다가 넘어져 다리 인대를 다쳤다.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병원 치료를 받았다.
목과 다리에 2도 화상을 입은 B씨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부상 정도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 동부소방서 관계자는 "현장 도착 당시 A씨와 B씨가 불을 거의 끈 상태였다"며 "가스 밸브를 잠그고 초기에 소화기로 진화해서 불길이 번지지 않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LP가스 누출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불이 난 주택은 이날 아침 LP가스 배관 공사를 했다.
경찰에서 B씨는 "LP가스 배관 공사를 한 뒤 방에서 가스 냄새가 나서 환기를 하던 중 갑자기 '펑' 소리가 나면서 불이 났다"고 진술했다.
배관 공사 업체의 과실로 LP가스가 누출됐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면 A씨는 해당 업체로부터 치료비 등을 받을 수 있다.
상당경찰서 관계자는 "집 안에 있던 LP가스가 폭발하면서 불이 났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며 "배관 공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이 난 주택 주인이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A씨의 치료비도 보험처리가 가능하다.
지자체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길도 있다.
충북도의 '재난 현장 민간자원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민간인의 자발적 참여 또는 소방 지휘관의 요청으로 소방활동을 하다가 사망 또는 다친 경우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재난 발생 건물이나 시설 관계자나 제3자(사고 책임자,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보상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충북소방본부 관계자는 "화재 원인 조사가 이뤄진 뒤 보상 규정, 예산 상황을 고려해 A씨에 대한 보상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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