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길거리서 묻지마 범행…조현병앓는 50대 영장
15년간 정신병원 입원·복지 시설 퇴소 뒤 범행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대낮 길거리에서 행인 2명을 흉기로 찌른 50대 조현병 환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26일 살인미수 혐의로 A(58·남)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 40분께 인천시 동구 한 공원 앞 도로에서 행인 B(67·남)씨의 목 뒤쪽을 수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그 뒤에서 걸어오던 C(37·여)씨의 얼굴을 1차례 찌른 혐의도 받았다.
피해자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B씨는 위중한 상태다. C씨는 병원 치료를 받고 귀가했다.
당시 경찰은 C씨 직장동료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해 40여분 만인 낮 12시 23분께 인근 길거리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조현병 증상으로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뒤 올해 5월까지 인천 한 복지 시설에 머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이후 시설에서 퇴소해 이달 초 동구로 이사했으며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사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자택은 범행 장소와 50m가량 떨어져 있다.
C씨는 경찰에서 "피의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앞에 가던 남자를 찌르고 다가와 얼굴 쪽으로 흉기를 찔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감정유치 영장을 발부받는 대로 A씨를 충남 공주 치료감호소에 유치해 정신감정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정상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아직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할 수 없다"며 "A씨는 복지 시설에 자진 입소했다가 퇴소한 뒤 쭉 혼자 생활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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