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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간첩사건 조작' 前국정원 국장 "억울하지만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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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간첩사건 조작' 前국정원 국장 "억울하지만 자백"
유우성씨 출입경기록 확인서 '허위 작성·증거 제출' 지시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당시 증거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장이 재판에서 혐의를 자백했다.
이모 전 대공수사국장의 변호인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억울한 점이 많아 범죄사실 인정 여부를 많이 고민했지만, 전체적으로 자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다만 증거은닉이나 공문서 변조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다투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함께 기소된 최모 전 대공수사국 부국장의 변호인은 "허위 공문서를 작성·행사한 부분은 확정적으로 공모한 건 아니지만, 미필적인 인식이 있었던 만큼 인정한다"며 "다만 증거은닉 부분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씨는 2013년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유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에 대한 영사 사실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증거로 제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듬해 증거조작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수사팀이 요청한 증거를 일부러 누락하거나 변조된 서류를 제출해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당시 검찰은 이모 전 대공수사처장과 김모 기획담당 과장 등이 증거조작에 가담한 사실을 밝혀냈지만 이 전 국장과 최 전 부국장의 혐의점은 밝혀내지 못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4년 만에 재수사를 해 이 전 국장 등의 혐의를 확인했다.
s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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