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신장애인 권리증진 국제심포지엄 26일 개최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26일 오전 9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정신건강제도와 인권, 정신건강법률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정신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열리는 이날 심포지엄에는 이탈리아 로마 사피엔자 대학 다니엘 피치오네 교수,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빅토리아 리 변호사, 일본 정신장애인 단체 마리 야마모토 대표, 노르웨이 헤게 올펜 인권변호사 등이 발제자로 나서 각국의 정신건강 제도를 소개한다.
인권위는 "그간 정신장애인은 자기 뜻과 다르게 일방적으로 시설에 수용되는 등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되어 왔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정신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어울려 살아가기 위한 방안을 찾길 바란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정신질환자 본인의 동의 없는 강제입원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국회는 2017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정신질환자의 입·퇴원 절차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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