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586.32

  • 33.95
  • 0.75%
코스닥

947.92

  • 3.86
  • 0.41%
1/4

입국 탈북민 보호신청 기간 1년서 3년으로 늘어난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입국 탈북민 보호신청 기간 1년서 3년으로 늘어난다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입국 탈북민 보호신청 기간 1년서 3년으로 늘어난다
    북한이탈주민보호법 개정안 심의·의결…비보호 결정 탈북민도 주거지원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탈북민이 국내에 입국해 보호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현행법에 따라 국내 입국 1년 이후 보호신청을 한 탈북민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법이 개정되면 입국 3년까지 보호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통일부는 "올해 9월 기준으로 보호 결정을 받지 못한 북한이탈주민 265명 중 입국 1년이 지나 신청을 했다는 이유인 경우가 206명(78%)에 이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호 결정을 받은 탈북민에 한해 이뤄지던 주거지원을 비보호 결정을 받은 이들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 개정도 이뤄진다.
    통일부는 "해외에서 10년 이상 체류하거나 입국 후 3년이 지나 보호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보호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주거지원을 할 수 있게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주거지원은 최소한의 지원이고 이 정도는 지원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nar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